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9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4: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세), F(15세), G(14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주류인 매화수 4병, 소주 2병, 청하 3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