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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12 소계광장 앞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황금 뒷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49-11번지 소재 ‘소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