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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1,918,188원과 그 중 71,590,845원에 대하여 2015. 9. 2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 원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5. 5. 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5. 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2015. 9. 21.자 기준으로 피고들의 잔존 채무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살피건대, 원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모두 양도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피고들로부터 소송탈퇴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