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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805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0:49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지인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들고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문,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치고 긁어 수리비 약 6,459,44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1996. 경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