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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3가단15962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의 평안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가압류 한국전력공사는 평안물산 주식회사(이하 ‘평안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110,521,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2. 8. 110,117,2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평안물산 소유의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2-4, 7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와 평안물산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2. 8. 30. 평안물산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6억 8,060만 원(계약금 4억 6,460만 원, 잔금 12억 1,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 가압류(15건) 채무에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합의 특약 사항] 4항) 잔금 지급은 상수도세 및 2012. 6. 26.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15건), 압류(청원군 압류 제외) 채무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되, 가압류 말소가 불가능한 사항은 공탁하여 말소하며,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액 2,000만 원은 평안물산 기숙사 보증금(채권) 중에서 계약과 동시에 양도해주기로 한다. 5항) 소유권이전은 계약금 4억 6,460만 원이 지급됨과 동시에 매수자(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다.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2. 8. 30. 피고와 피고가 평안물산의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110,521,940원 중 50%인 55,260,970원을 2012. 8. 31.까지 납부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