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인한 지분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1971. 12. 29.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녀인 E, 장남인 피고, 2남인 원고, 2녀인 F, 3남인 G를 두었다.
나. 별지 제1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위 C은 1981. 12. 2.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1. 12. 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9267호로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제1목록 3, 4 기재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위 D은 2013. 7. 28.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42271호로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 망 D의 상속인인 E, 피고, F, G와 사이에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피고가 망 D의 예금을 찾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 중 원고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