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를 개설하여 화장품, 의약품 판매를 하였던
사람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10. 10. 경부터 2011. 5. 경까지 사이 미국 LA 이하 불상지에서, 의약품인 ‘ 오 바지 트레 티 노인’, ‘ 메 더 마 종합 상처 연고 50g’, ‘ 메 더 마 종합 상처 완화 연고 어린이용 20g’ 을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개 당 $15~ $20으로 구입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입을 원하는 국내의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개 당 40,000원에서 90,000원까지 대금을 받고 소비자들의 주거지로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2. 화장품 법위반
가. 판매금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정한 배합금지 원료가 함유되었거나 배합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5. 경까지 사이에 미국 LA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고시한 ‘ 히드로퀴논’ 성분이 함유된 ‘ 오 바지 CRX Night Cream-57g’ 제품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고시에서 배합 허용한도를 0.5% 로 정한 ‘ 살리실산’ 을 2% 함유한 ‘ 오 바지 클 렌 지 덤 MD 케어 시스템’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C 사이트 상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입을 원하는 국내의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배송 판매하였다.
나. 부당한 광고 행위 등 금지 위반 행위 화장품 판매자는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기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