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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2017 고단 1460] 피고인은 2017. 7. 16. 10: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성은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문 리에 있는 성일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 공소사실에는 “ 에이 포 50cc 오토바이” 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오토바이는 2017 고단 2042 사건의 오토바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7 고단 2042 사건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정정한다.

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42] 피고인은 2017. 9. 14. 20: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소재지에 있는 불 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세로 1257에 있는 화성산업 앞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1460), 감정 의뢰 회보 (2017 고단 204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