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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적 로 13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지 사거리 쪽에서 건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