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9. 8. 24.경 도급인인 주식회사 E과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시장 옆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기포 타설 작업 기술자로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멘트와 약품, 물 등을 섞어 건물바닥에 바르는 기포 타설 작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44세)을 일일 인부로 고용하여 2010. 6. 10.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신축건물 23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콘크리트 기포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과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450만원의 안전 관리비를 지급받았고 계약서 제8조 제1항에 공사현장에 안전 관리자 1인을 상주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작업의 특성상 시멘트가 흩날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경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기포 타설 작업은 피해자가 작업할 위치에 호스를 놓아 준비하면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하고 1층에 있는 사이론 시멘트와 약품, 물 등을 섞어 압력으로 쏘아 올리는 장치 작업자에게 무전으로 발포 지시를 하고 사이론 작업자가 사이론으로 시멘트를 발포하면 피해자가 호스를 통해 나오는 시멘트의 방향을 적절히 조절하여 바닥에 골고루 뿌리고 피고인 A이 이를 고르게 펴 주는 순서로 진행되고, 한 층의 작업이 완료되어 피해자가 호스를 들고 아래 층 현장으로 이동할 때 시멘트가 흐르지 않도록 호스의 앞부분을 접어 양동이에 담아 이동하므로 이동 중에 시멘트가 발포될 경우 그 압력이 접힌 호스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