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4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10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