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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10 | 상증 | 2014-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510 (2014.06.2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차OOO이 2011.3.2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총 6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차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9.3.5. OOO을 분할한 같은 동 983-17 대지 1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매도하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을 신축할때 신축공사비용OOO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소유권은 나중에 넘겨주기로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OOO 대지 159.7㎡ 및 주택을 소유하였고, 쟁점토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1.2.21. 노OOO 외 1명에게 OOO번지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OOO만원에, OOO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쟁점토지상에 있는 청구인의 주택을 OOO만원에 일괄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청구인의 주택 및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OOO만원을 받았으며, 그 후 상속재산의 분배로 안OOO만원, 안OOO만원, 나머지 자녀들이 각 OOO만원, 청구인이 추가로 OOO만원을 받았다.

나. 상속인 안OOO 외 3명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쟁점토지는 공동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대법원OOO 및 서울고등법원OOO 판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당초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던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OOO만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2014.2.10.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기납부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환급 및 증여세 과세검토보고서(2014년 2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당초 부동산 적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소유 OOO 대지(쟁점토지)의 기준시가 OOO원이나, 상속개시전인 2011.3.4.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양도대금OOO에서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OOO 및 중도금OOO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므로 상기 상속재산가액을 OOO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상속인 소유 OOO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OOO원이나, 상속개시전인 2011.3.4.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양도대금OOO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OOO 및 중도금OOO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므로 상기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 안OOO이 2014년 1월 처분청에 제출한 법원판결서OOO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 차OOO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상속인 안OOO(청구인)이 1989.3.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만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을뿐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만원은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만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등기전매 여부, 1세대 1주택 여부, 취득가액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추후 양도소득세 조사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2.10. 청구인 외 5명의 상속인들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속인 안OOO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쟁점토지가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상속인들로부터 환급계좌번호 등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