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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고정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