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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8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인천 중구 D 연안부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일을 그만둔 이후에 수입도 없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연안부두 일대 수산물 도매업체들의 야간 경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는 전복을 훔친 다음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위 ‘F’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앞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복 5kg 시가 2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5kg 망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E, G 소유의 전복 합계 16,0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연안부두 및 인천 남동구 H 일대에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6:00~07:00경 제1항 기재 연안부두 I 근처 노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그 전날 피해자 G 운영의 ‘J’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전복 20kg(2박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 전복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복을 대금 4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G, E 소유의 전복 288k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