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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1재고합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1975. 5. 14.경부터 1975. 5. 21.경까지 5~6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 D 등지에서 다른 학생들과 회합하여 1975. 5. 22. 13:00경 E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같은 해

4. 11. 학생집회 중에 할복자살한 E대학교 농과대학생 F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철폐 등을 주장하는 학생집회시위를 거행할 것을 공모하고 그 준비를 마친 다음, G 등은 1975. 5. 22. 13:00경 E대학교 H캠퍼스 3호관 앞에서 피고인 C이 준비해온 플랜카드를 펴들고, I은 피고인 C이 준비해 온 꽹과리를 치고 “모여라”고 고함을 치면서 중앙도서관 앞 광장으로 달려 나가, 도서관 앞 계단에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앉고 그 주위에 200~300명가량의 학생들이 운집하자 ‘장례선언문’, ‘시국선언문’ 등을 차례로 낭독하는 등 학교당국의 허가 없이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이 아닌 집회를 하고, 이후 150명가량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200~300명가량의 학생들이 합세하여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E대학교 정문 부근까지 뛰어나감으로써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감행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6. 2.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나,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