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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6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76,322원 및 그 중 27,576,322원에 대하여는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7.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