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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0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J은 인천 남구 K 3층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22.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12. 11. 28. 00:1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M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N이 있는 2번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O 2층에서 카운터, 주방, 응접실 각 1개, 수면실 5개,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경부터 월 180만 원, 피고인 D은 2012. 9. 하순경부터 일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손님 안내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Q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인천 남구 K 3층에 있는 ‘L’에서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R’이라는 가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