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차용금 2,600만 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 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쓰고 갚겠다, 갚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남편 E 명의로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양도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E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위 ‘C 단란주점’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한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잠적하던 중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찾아오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서,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E 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3,100만 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남편 돈을 몰래 전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보내주었는데 지금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한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