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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사업 추진 중이고 보증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없어 지는 돈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북 의성군 F에 내 명의의 부동산도 있으니 이를 처분해서 금방 갚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F에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관련 보증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경마도 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이후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경우 최대한 변제기만 늦추다가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2008. 10. 16. 경 3,000만원을, 같은 달 31. 경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현금 보관 증,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다고

하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