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7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로,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11: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6동 앞길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59세)이 동대표 총무인 E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관리비 좀 조금씩 올려”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