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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0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5. 14.경 채무자인 피고에게 고지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추심절차를 진행한 고려신용정보(주)가 발송한 독촉장이 2014. 1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 무렵 고려신용정보(주)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제1심 판결 내용에 관하여 전화통화까지 하였으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2015. 4. 30.에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5. 4. 23.경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비로소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및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