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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1고단3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388]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21: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담배( 던 힐, 버지니아, 에쎄, 프라임) 37 보루를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2:55 경 부산 사하구 F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 뒤에 이르러 돌멩이로 화장실 창문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3:40 경 제 2 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뒤에 이르러 창문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간 뒤 가위로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3:50 경 제 3 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