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