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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35 경 시흥시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정 왕 IC 쪽에서 동원 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위로 걷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 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 원인인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