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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0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 위 C식당 앞에 있는 D 206㎡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만드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림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D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