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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7:3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1동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48세)과 ‘서랍장’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건),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