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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0:56 경 충남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투숙객이 아님에도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3 층으로 올라가던 중 모텔 업주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모텔 앞 라 바 콘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1:15 경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부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사 H로부터 인적 사항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 병신 새끼들 아, 이 짭새새끼야, 한번 맞아 볼래

니들이 알아서 뭐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I, 3 층 301호로 이동하여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호실 주인으로부터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자 “ 야 이 짭새새끼야, 내 집이야.

이 병신 새끼야. 눈깔을 뽑아 버린다.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