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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재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청구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단 973호로 기소되어 2016. 6. 3.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6. 9.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노 746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각 호가 정한 재심이 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재심이 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434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