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6.자 2008호파000 결정

개명

사건

2008호파 000 개명

신청인

000 ( 000000 - 0000000 )

등록기준지 서울 강서구

사건본인

주소 서울 강서구

법정대리인 아버지 000, 어머니 00

판결선고

2008.3.6.

주문

이 사건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서울 00구 00동 0000번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00 ( 00 ) 을

필립 ( 必立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

1. 개명을 바라는 사유

신청인의 이름 00은 할아버지가 항렬자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등록한

이름이다. 그러나 부모는 신청인의 이름을 필립으로 지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의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같게 할 필요가 있어 개명허

가를 신청한다 .

2. 판단

실제 생활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필립으로 부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필

립 ( 必立 ) 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 있음에도 실제 생활에서는 성 ( 性 ) 과 관련하여 놀림

감이 될 수 있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재 4세에 불과한 신청

인이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놀림의 대상이 되어 건전하게 자아를 형성

하지 못할 염려도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이 더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에 굳이 어렸을

때 부모가 지어주고 또한 사용한 적이 있는 필립으로 개명하기를 원한다면 그때에

가서 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지어서 공부에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

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사

판사구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