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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3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 법인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J은 주식회사 B 부사장으로 수출입 물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한국 ㆍ 중국 간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포 워딩 업체인 K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상거래, 패션용품, 의류, 화장품 등 도소매ㆍ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12. 7. 경 중국 상해에서, 주식회사 B에게 구매 대행을 의뢰한 게 리 쏭 9 콤플렉스 크림 및 클라우드 9 블 랑드 화이트닝크림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물류 창고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물품들을 물류 창고에서 인수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0. 경 EMS 우편물번호 L 등 7건으로 게 리 쏭 9 컴플렉스 크림 7 박스, 252개, 65.8kg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12. 10.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게 리 쏭 9 컴플렉스 크림 14,220개( 수출가격 129,402,000원) 및 클라우드 9 블 랑드 화이트 닝 12,240개( 수출가격 106,488,000원) 등 수출가격 합계 235,890,000원 상당의 화장품 26,460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ㆍ 가공 ㆍ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 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