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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03:30경 인천 부평구 D 121동 2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다가 다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와 있던 처 피해자 E(여, 47세)이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사이,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방망이(지름 약 4cm,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3. 14. 12:15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1동 903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쇠지레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구부리던 중, 피고인을 따라들어 온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