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2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6. 4. 20.부터 2007. 1. 30., 2011. 1. 20.부터 2013. 9. 23. 경까지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들 로서, 1999년 경부터 2013. 9. 경까지 함께 살면서 피고인 A과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E 와 피고인들의 자녀인 F, G을 양육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의료보호 제 1 종 수급자들 로서 생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 후 입원 일당 등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계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4. 6. 3. 경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 무) 꼬꼬마 자녀 상해 (L3.10)’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 경까지 피고인들 및 E, F, G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 일 상당의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F의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을 받기 위하여 2014. 8. 27. 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광주 광산구 산월 동 887-1에 있는 광주 보훈병원에 ‘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이라는 병명으로 위 F을 입원시킨 후 같은 해

9. 6. 경 피해자 AIA 생명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적정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AIA 생명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4. 9. 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 로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 경까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E, F, G이 같은 병원에 순차 동반 입원하거나 각자 입원하기를 반복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