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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3: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4-8에 있는 미아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3세, 남)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버스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버러지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