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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19가단10768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발주자 D, 수급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인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7. 10. 16. E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의 석재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위 석재공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가 이 사건 계약을 주도하고, C가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피고는 E이 공사포기 후 잔여공사계약자 또는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비 7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의 근거로 주장하는 약정서 상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E인바, 위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