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16.경부터 2019. 1. 28.까지 온라인(on-line)상의 남성의류 등 판매업체인 ‘C’ 쇼핑몰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D의 E 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93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16개 품목의 위조 상품 1,927점(정품가액 1,340,683,000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E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36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21개 품목의 위조 상품 148점(정품가액 116,927,000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통합거래관리, 본인금융거래, 판매내역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여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