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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가합51486

구상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99,852,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6.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제가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인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F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며, 피고 B은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G은 H 주식회사 소속의 택시 운전사로서 H 주식회사 소유인 I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공제가입자인 H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2. 3. 25. 05:47 내지 05:48경 G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J아파트 K동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제1차로에서 남양네거리 쪽에서 L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전의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O사 쪽에서 남양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B의 친구인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2)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신호는 2012. 3. 25. 05:47:57(이하 일시를 표시함에 있어 일자는 생략하고 시각만 표시하기로 한다) 직진 신호에서 황색 주의 신호로 바뀌었다가 3초 후인 05:48:00 다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다.

G은 교통신호가 황색 주의 신호로 바뀐 상태인 05:47:59 좌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서서히 진행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