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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7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 C는 중학교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H, I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C 및 H, I는 배팅 포인트 충전, 환급금 송금, 게임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도금을 받을 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4.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불상의 빌라 301호에서, 그 이후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는 대구 수성구 L건물 106동 1301호에서, 위와 같이 벤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① M 명의 대구축협 계좌(번호:N), ②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P), ③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R), ④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T)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 경기와 게임유형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