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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정17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2019. 9.경 같은 미용실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1:30경 서울 강북구 C시장 내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부가 참 좋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21: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