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2019. 9.경 같은 미용실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1:30경 서울 강북구 C시장 내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부가 참 좋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21: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