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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0:15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소재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힘자랑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주점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