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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엎고, 종업원들이 항의하려고 하자 볼펜을 들어 “가까이 오면 눈알 찌른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다른 룸 손님들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고, 맥주병을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4. 23:50경 위 1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 A은 I에게 “너 이리 와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I의 제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I로부터 “계속 옷을 잡아당길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I의 목젖을 세게 누르고, 조끼를 잡아당겨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에 위 I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I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I에게 몸부림을 치면서 I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I 및 I를 도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발버둥을 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I가 피고인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아당기고, J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몸으로 위 J을 가로막는 등 I와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 I를 폭행하여 I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