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8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0. 7. 19. 11:12경 시흥시 B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23. 13:30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여 4주간의 교육소집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ㆍ경기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향후 소집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