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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6 2014가단3568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 피고에게 김포시 송미리 소재 건설현장 등지에서 사용될 600×1200 규격의 유로폼 250개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료는 합계 12,642,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1,27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12,94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304,000원의 미지급채무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 6. 29.경부터 피고에게 추가로 가설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가 13,220,786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위 13,220,7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600×1200 규격의 유로폼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총 1,600개를 임대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는데, 추가로 임대하였다는 같은 규격의 유로폼이 1,400개나 되는데도 거래명세표나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점(다른 일부 가설재도 이와 비슷하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가설재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가설재 임대를 통하여 발생한 손방실료(가설재의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게 된 것)가 7,716,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7,7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