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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20고단62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20:2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충남지사 소유인 공중전화부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5cm)을 들어 위 공중전화부스 강화유리(가로 35cm, 세로 90cm, 두께 1cm)에 수회 집어 던져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강화유리 2장을 깨뜨리고, 2020. 7. 1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들어 위 공중전화부스 강화유리(가로 35cm, 세로 90cm, 두께 1cm)와 창틀에 수회 던져 수리비 1,630,000원이 들도록 강화유리 4장과 유리창 틀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공중전화부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폭력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