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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0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고, 그 판매기간이나 규모 또한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유사상품의 판매기간이 1년 6개월 여로서 상당히 길고, 매출액 또한 6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영업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의 유사상품의 판매기간이 6개월 여로서 짧지 않고, 매출액 또한 2억 5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2012. 경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4. 8. 21. 경 동 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상표권자 4개의 회사 중 3개의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2. 경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의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C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 A의 주도 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