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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6. 15:35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초록마을네거리를 혜천대 쪽에서 산성동 쪽을 향하여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로 좌회전이 안 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