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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44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04:25 경 전주시 완산구 Z 아파트 102동 107호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AA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주변 등 탐문수사, 탐 문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쳐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