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8:4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E K5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안산지원 2016고약356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교적 최근에 동종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