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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 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