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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07 2014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3: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하리에 대경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연하폭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정선 쪽에서 제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화물칸의 적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소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도로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소주병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