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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8노315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고문 등 제거로 인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떼어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공고문 등 문서 4장(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

)은 피해자 E 소유의 문서가 아니라 ‘F번영회’(이하 ‘이 사건 변영회’라 한다

)의 관리소장 G가 부착한 이 사건 번영회 소유의 불법유인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을 떼어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E 개인이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에서 ‘C’(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상가관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불법유인물을 떼어낸 행위를 재물손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관리비납부고지서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관리비납부고지서 배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 E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설령 그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닌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거건물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인 ‘D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소장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비납부고지서를 배포한 행위는 피해자 E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